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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855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화물선 E(86 톤)(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승선한 승객들이 모두 위 화물선에 승선하는 차량의 동승자를 확인하는 인원 점검 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증언하는 점,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범행 일 2주 전에도 과 승 단속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인원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는 기관장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화물선에 승선한 승객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승선인원 초과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업무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인원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박 안전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최대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켜 운항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스타렉스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에는 운전자 1 인만 탑승하였고 동승자는 전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는 화물선이 아닌 여객선에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차량의 뒷부분에 앉아 있었던바, 스타 렉스 차량의 구조와 차량의 창문에 시공된 열차단 필름의 농도에 비추어 F이 육안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화물 선과 여객선의 규모, 탑승차량의 수와 탑승인원, 운항거리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스타렉스에 동승한 1 인을 여객선에 태우지 않고 화물선의 승선인원을 어기면서 까지 화물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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