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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30 2013나16376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별지 1 대위변제 내역, 별지 2 대위변제 내역도 모두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2. 본안 전 항변’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공통 쟁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B은 2011. 3. 23. 이 사건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한 채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⑵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선급금 중 2011. 1.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130,900,000원(=261,800,000원-130,900,000원)에서 2011. 2.분 및 2011. 3.분 기성고에 충당되는 374,163원과 선급금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23,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725,83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원고가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294일이 소요되는바, 그에 따르면 지체기간이 70일이 되어 지체상금이 405,404,580원 계산식 405,404,580원(=총 공사대금 1,930,498,000원×지체상금율 0.03%×지체기간 70일) 으로 산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93,049,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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