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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외환은행 네거리 쪽에서 진량공단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G(52세) 운전의 H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7:5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계탕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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