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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322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15.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6, 21 내지 32는 선행발명과 국제공개특허공보 제2008/17398호(2008. 2. 14. 공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 내지 14, 16, 21 내지 32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6. 17.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6.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6, 21 내지 35는 선행발명과 위 국제공개특허공보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원8677호로 심리한 후, 2015. 3. 17.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결합제 용액을 희석제, 붕해제 등의 부형제 분말에 분무하는 유동층 조립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알레글리타자르 알레글리타자르(Aleglitazar) : IUPAC 명은 '(S)-2-메톡시-3-{4-[2-(5-메틸-2-페닐-옥사졸-4-일)-에톡시]-벤조[b]티오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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