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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3 2016허380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 내지 3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2를 삭제하고, 청구항 1 발명을 분말 XRD의 피크로 한정’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27.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3 내지 7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2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737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3. 31.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의 1) 1) 발명의 명칭 : 4-[3-(4-시클로프로판카르보닐-피페라진-1-카르보닐)-4-플루오로-벤질]-2H-프탈라진-1-온(이하 ‘화합물 A'라 한다)의 다형체 2 우선권주장/ 국제출원/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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