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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학생이어서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2013.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를 실효시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반성과 사회 적응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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