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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0 경 대구 동구 B 모텔 주차장 내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대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재차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던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보호 관찰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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