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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1 2012고정13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1. 05:17경 군포시 C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D)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E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차량에서 하차 후, 미터기에 찍힌 해당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하기위해 수회 전화를 걸자,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몰랐던 피고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택시영업이 지체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 인하여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다분히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택시영업을 방해하여 오자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기 위하여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상해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요금계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지연시켰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같은 상태의 취객을 적절히 응대하는 것 역시 택시기사의 업무상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밖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이어간 것 이외에 특별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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