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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하마 정 교차로 방향에서 부암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0. 17:4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E, G)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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