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1:50 경 강릉시 하평 3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 자인 E( 남, 33세 )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복 예식장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유니 버스 승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2017. 3. 16. 01:56 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