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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1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0. 12.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A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가 직접 지급받는다)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억 2,800만 원(원금), 보증기한을 2012. 12.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11. 30.부터 2011. 12. 12.까지 공급자를 ‘피고’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A’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3장(2011. 11. 30.자 공급가액 6,000만 원, 2011. 12. 5.자 공급가액 5,000만 원, 2011. 12. 12.자 공급가액 6,000만 원)을 각 발행하였으나, 피고와 A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물품거래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 ③ A는 국민은행에게 피고와의 물품거래에 따른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제출한 사실, ④ 이에 국민은행은 A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승인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판매업체인 피고에게 2011. 12. 9.과 2011. 12. 15.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위 돈을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처인 E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B은 이를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⑥ 이후 A는 국민은행에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를 대위하여 2012. 12. 24. 국민은행에 그 원리금 128,882,388원 원금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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