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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3089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E(고양시 일산동구 F)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2012. 5.경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7.경 다시 원래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는 2008. 10. 14. 및 2011. 5. 30. 각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8. 10.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31. 국민은행에 그 대출원리금 합계 975,065,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에서 “A는 원고에게 972,230,268원 및 그 중 972,101,621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의 교환계약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A는 2012. 7. 9. E과 사이에 A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과 E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1조는 ‘교환등기를 하면서 E은 A가 지정한 피고에게 소유권을 경료하고, A는 E 및 G(E의 처)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A는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 E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E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12.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2. 8. 1. 접수 제43603호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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