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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73840
상속회복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 G, H, I는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망 G은 2007. 2. 10. 사망하였는데, 피고, D, E은 망 G의 자녀들이고, C는 망 G의 배우자이다.

다. 망인은 미혼으로 지내오던 중 2010. 10. 흉선암 진단을 받고 종괴를 절제한 후 2013. 1. 3.경까지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1. 9. 호흡곤란과 발열로 인해 K병원에 입원하였고, 진정수면상태를 유지하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2. 2.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7.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17. 서울 성북구청에 망인을 양부, 원고를 양자로 기재한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입양신고(이하 ‘이 사건 입양신고’라 한다)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기재되었다.

바. 원고는 2013. 6. 17. 피고를 상대로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3903호)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4. 5. 27. ‘이 사건 입양신고는 망인이 진정제 투여로 인한 진정수면상태 유지로 의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883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가정법원 2014르30132호)하였으나 2015. 1.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2015므8047호)하였으나 2015.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양무효확인 판결’이라 한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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