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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057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D, E, F는 G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07. 2. 10. 사망한 D의 자녀이다.

C의 사망 및 상속관계 C은 미혼으로 지내오던 중 2010. 10.경 흉선암 진단을 받고 종괴를 절제한 후 2013. 1. 3.경까지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 9. 호흡곤란과 발열로 인해 H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13. 1. 17. 서울 성북구청에 C을 양부, 원고를 양자로 하여 입양신고를 하였고, 위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와 C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기재되었다.

이후 C은 진정수면상태를 유지하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2. 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2. 7. C의 사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C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C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그 상속세로, 2013. 8. 28. 174,134,190원, 2013. 10. 30. 1억 6,500만 원, 2014. 2. 17. 4,836,550원, 합계 343,970,740원(= 174,134,190원 1억 6,500만 원 4,836,55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 원ㆍ피고 사이의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14. 5. 27. ‘위 나.2)항 기재 입양신고는 C이 진정제 투여로 인한 진정수면상태 유지로 의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C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입양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3903호 ,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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