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구합12038 (1)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소 중 2014. 10. 10.자 직위해제처분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3. 1. 교사로 임용되어 B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0. 3. 1. C중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2014. 3. 1. D중학교로 전보되어 1학년 2반 담임교사(수학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사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1. 학생 체벌 및 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가. 원고는 E 학생이 수학 쪽지시험을 틀리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8.까지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 800~1,000여회를 하루에 100~200회 정도씩 나눠서 시행하게 하였고, 2014. 4. 8. ‘앉았다 일어서기’ 200회를 시행하게 하여 E 학생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E 학생 외에도 3명의 학생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후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X-RAY를 촬영하거나 침 또는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F 학생은 학교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여러 차례 주저앉은 사실이 있다.

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은 5개반 학생 167명 중 64%에 해당하는 107명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의자들고 서있기, 의자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