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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12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이고, 이로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행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경매방해죄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설시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9,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피고인(또는 그의 가족)이 임대인인 소외 회사의 직전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결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동액 상당의 약정금 또는 대여금 채권인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전에 체결된 2014. 11. 8.자 임대차계약서와 그 목적물과 계약당사자가 동일하고(2014. 11. 8.자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딸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4. 11. 8.자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승계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액만 나누어 기재된 것으로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오히려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차보증금 액수는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35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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