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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08. 20. 선고 2013가단2731 판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그 상단에아파트형공장 임대차(월세)'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특약사항란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대차보증금은 시세의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

사건

2013가단2731 배당이의

원고

임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21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1.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BBB테크(이하BBB테크'라고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동 898 CCC타워 제지하1층 제비14호 141.12㎡(이하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2.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21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6. 27. DD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DDD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2. 3. 박EE에게, 각 BBB테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박E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 다. 원고는 2012. 2. 22. 집행법원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35㎡(이하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OOOO원 임차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라. 집행법원은 2013. 1.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박EE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OOOO원을 교부권자인 대한민국(동안양세무서장)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박EE의 배당액 중 OOOO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한데 이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9, 10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1. 7. 20. BBB테크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임차보증금 OOOO원, 임차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7.까지 BBB테크에 위 임차보증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1. 8. 24. 동안양세무서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EEE코리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바, 원고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임차보증금 OOOO원에 임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1)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B테크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윌세)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0. BBB테크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쌍방합의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8. 24.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EEE코리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하면서, 같은 날 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8. 17. BBB테크에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명의 통장의 비고란에CCC타워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한편 위 1)항 기재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테크는 2011. 7. 20. 원고뿐 아니라 (주)FFF와 사이에도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OOOO원, 임차기간 2011. 8. 18.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쌍방합의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8. 13. 안양세무서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임차보증금 OOOO원 월세 O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안양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로 이관한 사실, ③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8. 24.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사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그 상단에아파트형공장 임대차(월세)'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특약사항란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2012. 2. 2. 이GG와 사이에 OO시 OO동 270-1 소재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경 위 장소로 위EEE코리아'의 영업장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⑥ 원고는 위와 같이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월세를 O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원고와 BBB테크 사이에 별도의 월세 계약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⑧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시세의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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