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인사계원과 공모하여 중대장 명의의 위로휴가 확인증 6장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조된 위로휴가 확인증상의 휴가를 사용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된 위로휴가 확인증을 행사하여 실제로 근무지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