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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구합101357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시 C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B시 C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최초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운영요원으로 임용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4. 12. 12.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원고의 직책 및 호봉은 B시 C교향악단 운영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운영기획팀장 6급 8호봉을 부여하고, 보수는 이 사건 조례 제14조 및 이 사건 규칙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015. 12. 31.로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향악단에서 운영요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단원의 경우 정기평정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모두 재임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단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요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조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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