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90. 1. 1.경 피고에 교향악단 단원(악기연주업무)으로 입사하여 2015. 4.경까지 피고의 시청자사업부 소속 'KBS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에서 D과 E으로 각 재직하였다. 2)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다.
나.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의 설립 피고는 2012. 7.경 직제개편을 통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같은 달 23일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함으로써 교향악단 부문을 법인화하였다.
다. 단원들의 전출 등 1)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9. 7. 이 사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교향악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요소가 세계 정상급 상임지휘자 영입임을 인식하고, 교향악단의 명성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인을 통해 세계 정상급 상임지휘자 영입을 위해 노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서 교향악단의 연주력 향상을 위해 명망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신규 우수 단원을 공개 채용하도록 한다.
이후 피고는 교향악단 단원을 정원의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 전출을 동의하지 않은 단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파견(또는 전출) 동의를 받은 후 2012. 9. 10.부터 2년간 이 사건 법인으로 파견한다.
파견 형식으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단원은 이 사건 법인의 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사건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