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 따라 국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이라 한다
), 교향악단,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A시 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가 연주하는 악기는 거문고이고 참가인 C이 연주하는 악기는 피리인데, 참가인들은 원고의 이 사건 국악단 악장 모집에 지원하여 2005. 8.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각 위촉되었고,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오다가 2015. 12. 말경 위촉 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각 재위촉 되었다.
한편 A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국악단의 악장은 예술감독과 부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강등처분 등 1)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들에 대한 평정 결과 현저한 기량저하가 있음이 확인된 점, 이에 따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직책을 악장에서 평단원(상임단원)으로 강등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악장-총무-수석-부수석-평단원(상임단원) 순으로 직책이 구분되어 있다. 하는 처분을 하였다(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강등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 2) 이에 참가인들은 2017. 7. 2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강등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7구합67002호). 위 법원은 2018. 2. 13. 이 사건 강등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등이 무효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