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00 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의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 여, 59세) 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음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 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 문 2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 변호인) 은 당시 쉬기 위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찜질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 너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고 진술하였고, G도 법정에서 일관되게 ‘E 의 소리에 놀라 뛰어가 보니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지가 무릎 조금 위까지 벗겨져 있어 “ 옷을 벗겨도 모르고 자빠져 자냐
” 면서 피해자를 깨웠다’ 고 진술하였고, E과 G의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 하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바지의 지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