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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6가합52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해솔비티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비계구조물 해체,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3. 27. ‘D’ 공사를 수급한 제이콥파트너스에셋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 중랑구 E 일원에 있는 위 공사현정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 28. 피고 B의 소개로 원고와 사이에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과 비철을 매매대금 1,0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3. 31.까지 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쌍방 합의에 따라 지급일자와 방식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선급금 명목으로 2014. 3. 31. 피고 회사에게 220,000,000원을, 2014. 4. 10.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이미 지급한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5. 5. 26. 피고 회사가 받은 선급금 220,000,000원을 포함한 24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피고 회사와 피고 B가 수령한 2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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