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91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74,565원 및 그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는 소가 취하되었음). 2. 판단 :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74,565원 및 그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는 소가 취하되었음). 2. 판단 :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