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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33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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