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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724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602,628원 및 그 중 21,416,279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5. 망 D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망 D이 경남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2,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경남은행에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망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11. 7. 망 D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망 D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8,2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망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경남은행 및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4. 6. 25. 경남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042,692원,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7,586,79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망 D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망 D은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조치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대위변제한 총 21,629,489원(= 4,042,692원 17,586,797원) 중 213,210원을 2014. 6. 25.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금 213,21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9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 비용은 186,280원이다.

바. 망 D은 2014. 4. 6. 사망하여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느단2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2015. 2. 11.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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