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00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2. 10:2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인계 받은 개 1마리를 식용할 목적으로 상호 합동하여 개의 목을 매달아 몽둥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전의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영리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