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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8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8006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20고단1963 사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06』(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963』 피고인 B는 급식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B와 10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경 피고인 A와 함께 일하던 H으로부터 충북에 있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투자자를 물색하여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함바식당 관련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함바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6. 2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충북 보은군 I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 잔금으로 5,000만 원, 총 8,000만 원이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대신 오늘 밤까지 계약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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