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H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이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F, H, G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8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5년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하여 1달에 500만 원에 이르는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사채 이자는 2008. 1.경 1,000만 원, 2008. 7.경 2,00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1,000만 원 가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남편의 월 300만 원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사채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해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으면 약속어음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H, G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을 통하여 그 남편인 피해자 G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