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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 증 제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G’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들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QQ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 I이다. 보증보험료를 주면 국민행복기금 자금으로 4,000만원을 연 5.5%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보증보험료로 120만원을 달라. 그리고 예치금 및 산와머니 대환금 등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우리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증보험료 등을 지급하더라도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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