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회사 C 실장입니다. 주류거래가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계좌 1개당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