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15 302호에 있는 ㈜ 키 움 오토 렌 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키 움 오토 렌 탈 소유의 그랜저 HG(C) 차량에 관해 3년 간 매월 렌트 비 72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2015. 10. 7. 경 같은 장소에서 ㈜ 키 움 오토 렌 탈 소유의 K5 (D) 차량과 LF 소나타 (E) 차량에 관해 3년 간 매월 렌트 비 55만 원씩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 하여 위 차량 3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 14. 및 17. 대구 북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 3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