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00:5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뒷골목에서 피해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상어 모양 접이식 칼(길이 약 26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넘어진 피해자 목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두피타박상 등을 입히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C이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5. 5. 14. 01:30경 G지구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와 스프레이 래커 2통을 들고 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 J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내 성질 알지 한번 죽어볼까”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로 스프레이 래커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목격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 관련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통보서
1. G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