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음성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0. 19:30경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충북 음성군 D아파트 306동 601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나오라니까 안 나오느냐 씨발년야,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오는 중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내 및 아파트 앞 인근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회 들이받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부으며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