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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재불명으로 소집연기사유가 해소된 별도 소집대상자로 분류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송달기간이 단축되는 사람인바, 2012. 10. 1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8.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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