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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5 2013고단11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안양시 동안구 C연립 지하 4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2013. 8. 19.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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