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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재구합186
재직기간합산특례비대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59호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9. 25. “1. 이 사건 소 중 2010. 6. 29.자 재직기간 합산특례 신청 비대상 통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4. 9. 2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0. 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94호로 항소심 계류 중인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59호 사건의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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