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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0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사기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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