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