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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노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① 제 1 원심판결 별지 이하 별지는 모두 제 1 원심판결 문의 별지이다.

범죄 일람표⑴ 순 번 29번 1억 1,000만 원은 주식회사 AL( 이하 ‘AL’ 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이전부터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K 현장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피고인이 F 회사 BA 대표이사를 연결하여 준 결과 C이 직접 B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7, 28, 33, 36번 합계 1,800만 원은 피고인이 AL 직원인 AI의 동서 BB에게 매도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C의 피해액이 아니며, ③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53∼67 번 합계 6,083만 원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기망과 관계없이 별개의 용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로는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이라 한다.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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