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11. 및 2014. 3. D 지회( 이하 ‘D 지회 ’라고 한다) 의 허락을 받아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하였고 D 지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개인 차량에 대한 업무용 비용 이외 나머지 비용도 D 지회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시 [ 표] 순 번 제 1 내지 4, 10번의 경우,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인정되고, 순 번 제 5 내지 9, 제 11 내지 13번의 경우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순 번 제 14번은 공소장 범죄 일람표 131번과 중복 기재된 것으로 단순 오기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3,128,860원의 D 지회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D 지회가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 비, 소모품 비, 수리 비 등을 D 지회 운영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