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3621 손해배상(기)등 사건 소외 회사가 대법원 2015다27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 판결금채권(211,987,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보유한 자이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피고 B은 2015. 8.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5192호로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1.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5. 8.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5193호로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7.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9. 16. 확정되었다.
피고 D은 2015. 8.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5194호로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1.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대구지방법원 2012년금제3097)에 대하여 아래 표의 각 이유란 기재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집행법원(대구지방법원 E)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5. 12. 22.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채권금액 270,983,820원 103,541,283원 207,128,414원 103,541,283원 배당순위 1 1 1 1 이유 대구지법 2015타채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