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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05285
계약해제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대 862.6㎡와 그 지상의 5층 모텔 건물(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9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10억 5천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9억 원은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 B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1억 4천만 원은 2016. 11. 29.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6. 10. 28. 원고는 ㈜국민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또 2016. 11. 10.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6. 12. 1. 위 ㈜국민은행 대출채무의 인수가 지연됨을 이유로 피고 B가 2016. 12.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모텔 영업을 개시하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피고 B가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 B는 2016. 12. 1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별지 표시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모텔 영업을 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16.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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