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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관련 사업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 로 높은 편이고, 현재까지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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