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9: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 마트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