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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5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종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남편의 국적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액이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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