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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고, 편취 금의 액수도 4억 2천만 원으로서 매우 큰 점,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위 편취 금을 사채로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어도 1억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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