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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3: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52세)가 밀린 임금 36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29쪽),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응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명백하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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