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6: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길 SK빌딩 뒤편 공원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에 본드를 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몸통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응급센터 간호기록지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