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6구합9923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결정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서울 구로구 B 외 2필지 지상 C호텔(연면적 21,133.33㎡,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건축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등 합계액 16,319,367,892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시가표준액 22,084,329,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18,361,230원, 지방교육세 35,334,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168,650원 등 합계 697,864,80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호텔의 공사비용인 16,319,367,89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161,922,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이고 첨부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 데 지출한 공사비용 등 16,319,367,89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arrow